
○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-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-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*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기준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(근로장려금 신청방법) 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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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7. 22:05